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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9-06-06 조회수 269
글쓴이 장건 교수    
제 목 [답변] 분양대행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문제
[상담내용]

상가 분양을 대행하면 보통 중개수수료보다 4~5배많은 수수료를 분양업체로부터 받읍니다
그런데 분양수수료를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수분양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시 나중에 공부법상 문제가 없는지요 즉 분양대행하면서 분양업자에겐 분양수수료를 받고 손님한데는 중개수수료를 받을시 공부법 및 민법상의 문제가 될수있는지 알고싶읍니다

[답변]

1.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법인인 중개업자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나 중개인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중개실무 현실에서 건설회사 등으로 부터 신축건물의 상가나 주택에 대하여 매도를 의뢰받은 경우,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4호의 분양대행이 아니고, 분양하는 물건에 대한 매도의뢰를 받은 중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사안의 경우는 분양대행이 아니라, 부동산중개에 해당하게 되어, 이 법에 의한 법정중개수수료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3. 이 법에 의한 분양대행으로 인정을 받을려면 건설회사 등과 중개업자간에 분양대행에 관한 계약관계 양자간에 작성기재가 되어야 하며, 중개업자가 분양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맡아서, 당해 부동산의 분양에 관한 광고, 상담, 영업 등의 모든 기획을 도맡아서 분양업무수행을 하여야 분양대행이 될 것입니다.

4. 즉, 이러한 분양대행업무는 이 법에 의한 법정중개수수료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중개업자와 건설회사간 그리고, 중개업자과 분양을 받고자하는 분양의뢰인간의 약정에 의한 보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 답변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는 것으로써 개별적인 사실관계의 차이에 따라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협회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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