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세입자 전세보증금 대출제도
저소득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 이부를 연리3%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에 추천함으로써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대출절차
  신청시기 및 제출 서류
  1. 시기
새로운 집으로 이사 : 전.월세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동일주택에서 재계약 :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 경과되어야 하고 재계
  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2. 제출 서류
새로운 집으로 이사 : 이사 예정지의 전세계약서
동일주택에서 재계약 : 기존 계약서와 재계약서
주민등록상 세대분리시에는 호적등본 첨부
결혼 예정자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식장 사용 계약서나 청첩장) 첨부
  3. 소요기간 :1개월 정도
  구청에서의 추천자 선정 기준
  1.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부양가족
       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단독세대는 만35세 이상, 세대구성한지 1년이 경과되어야 신청 가능
  결혼 예정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신청 가능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 가능
  2. 전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세입자
  월세의 경우 전세로 환산하여 (보증금+(월세*100)) 5,000만원 이하 가능
  3. 전국에 부동산(주택, 점포, 사무실, 토지)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 세대원
       모두 조회
  부동산이 종중재산이나 마을 공동재산으로 확인된 경우는 가능
  묘지 또는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50%이상, 개별공시지가
   1,000만원이하의 토지의 경우 가능
  4. 배기량 1,500cc이상의 중형.고급형.레져형 승용차(10인이하 운송을 위해
       제작된 자동차)를 소유한 세대는 제외- 세대원 모두 조회
  1~3급 장애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2,000cc미만의 보철용 차량 소유자
   는 가능
  9인승 차량중 승합개념의 봉고.베스타.그레이스.이스타나.프레지오 차량 소유자는
   가능, 그 외 레져형 승합차인 스타렉스.카니발.카렌스.레죠등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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