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는 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② 월평균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혼례비 대부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용. *접수 마감은 언제죠?? 매달 15일, 말일 월 2회 접수 *접수 가능 시기: 결혼예식 전 90일부터 결혼예식 후 90일까지 또는 혼인신고 후 90일이내에 해당이 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해요 *얼마나? 최고 700만원까지 대부받으실 수 있어요 *상환은 어케?? 1년거치 3년상환의 방법으로 하심되지용..1년은 이자만 그후 3년간 36개월 균등분할상환의 방법입니다.. *이자율은용?? 이율은 연 3.4% 구요..공단이 보증을 서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연 0.9%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용 *제출서류는?? 신청서,서약서(공단양식, 첨부되어 있는 파일에 들어있어용) 2006년 만근시 2006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만근이 아닐 시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 예식장 계약서,신청인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신청하면 모두 되나요?? 재원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므로 월평균임금으로 선발이 됩니다..적으신분들이 유리하세용..사업의 취지가 저소득근로자를 위함이다 보니..ㅎㅎ 낮으신분들이 먼저 선발되시고 있지요.. 선정 되시는 분들은 신청 금액 그대로 대부는 이루어지니 혹여 대부신청금액이 깍일까하는 염려는 안하셔도 되시구용ㅇ.. 이밖의 다른 사항은 02.3433.1311로~~~~ 결혼하는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는 웰코지기 였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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