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마이너스통장 농협마이너스대출

근로자전세금대출 가능여부

건물소유주가 직계존속(아버지)인데, 그곳에 전세를 들어간다면, 기존세입자퇴거를 위한 비용이거나, 혹은 기타생활자금(결혼자금등?)이 되겠군요. 이런경우는 제한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의 경우엔 매매로인정하지않아서(주택금융공사규정) 금융공사 보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본인보다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하셔야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엔, 배우자분이 부친과의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인 임대차로 보아줄지가 은행에 심사기준에 달린 문제이므로, 심사기준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럴수는 있습니다.

결혼예정자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조건이 성립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경우는 단독세대주(35세이상)이거나 혹은 부양가족을 충족해야겠지요.

결혼은 실제 할지 못할지 미래의 일이므로, 배우자가 단독세대주성립이 되거나, 혹은 부양가족이 있는 조건이 되면, 그때는 부친명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성립이 됩니다. 배우자예정자라고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때는 융자 신청을 할수 있고, 만약 융자신청을 했는데, 융자가 됬다면, 그다음은 아래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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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2년(임대차법정기한)이므로, 만약 임대차가 연장되면, 그에 맞춰 최대 6년까지는 연장가능하지요. 이때, 배우자예정인과 실제 혼인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은행에서 그 사실을 몰라야 합니다. 은행에서 딱히 실사를 나간다거나 하지도 않고. 그럴만큼 한가한 여유도 없고. 하지만, 그 사실을 은행에서 인지한 때에는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를 연장하게 되더라도, 만기를 연장할수가 없겠지요. 만기연장 신청을 하게되면서 자연스레 혼인사실이 드러나게 되겠지요. 그러면 1개월내에 상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요. 하지만, 혼인사실을 악의있든 없든 알리지 못한경우에는 은행에서 그사실을 밝히기위해 인력을 들일만한 여력은 아직 없으므로, 2년까지는 쓸수 있겠지요.

차량이 있는경우, 1500CC이하급이어야 하며, 그이상일경우라도, 생계등을이유로 없으면 생계유지가 힘들다는 증빙이 되면 인정됩니다만, 그런경우가 아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경우에는 제한됩니다. 장애인차량인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받을수는 있지만, 그 여부는 판단기관의 재량입니다.

전세금 1억 8천만원이라 했는데, 전세자금대출상품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서민전세자금대출("정부지원" 혹은 "주택기금" 지원이라고도 함): 대상(연소득3천만원 이내 자영업자 혹은 무직자), 전세금제한없슴, 70%까지, 연 4%, 2년씩 6년까지갱신가능

   근로자전세자금대출(정부지원): 대상(연소득 3천만원 이내 근로소득세를 납입하는 급여생활자), 전세금제한없슴, 70%까지, 연 4%, 2년씩 6년갱신가능

위 두경우엔, 3자녀 있는경우 8천만원까지 가능.

서민,근로자,영세민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 주택금융공사 보증이 필요함.

주택금융공사 보증한도금액은 임차보증금의 70%와 본인연소득대비 한도와 두금액중 작은 금액으로 인정받게 됨 통상 많은금액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본인연소득대비 금액이 작은경우가 많으므로 보증한도금액은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이유로 연대보증을 세우는 경우도 있슴. 

 

임차보증금70% 및 본인연소득 - 기존부채(카드할부,자동차할부,마이너스통장등) 둘 중 적은금액이 기준.

2. 영세민전세자금대출(정부지원): 대상- 임대차주택의 관할구청(더러는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과) 주택과에 먼저 신청하여 통과되어야 함. 전세보증금은 5천만원 미만이어야함.

70%까지, 연 2%, 2년씩 6년갱신가능

주택기금(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을때는 본인의 신용도가 고려되는데, 각종신용관련내용을 평가요소로 하고 있어서, 딱 꼬집어 어떤내용으로 신용평가된다고 보기는 힘들고, 그중 주요한 평가요소를 보자면, 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잘 알려주려하지도 않고, 두 기관 모두 은행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임)의 신용정보요소를 주로 본다고 함.

특히나, 연체정보, 신용불량(채무불이행)정보-최근3년이내 건수, 2금융권보증및 대출정보 등을 본다고 합니다. 요런 요소들이 주요 정보이므로 요것들을 관리 잘 하는게 중요하겠지요.

3. 은행자체상품전세자금대출: 각은행별로 역시 70%까지 되며, 연 6~7%정도의 금리적용되고, 기타내용은 대동소이함.(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상품의 경우 10%를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함)

 

한가지 주의사항은, 계약금10%를 냈다는 영수증과 계약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과정에서, 대출될지어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약하는가? 반문하는분들이 많으신데, 제일우선적으로는 해당대상자가 되는가 금융기관에 문의해야하고, 대상이 된다고 하면, 대략어느정도 가능한가를 사전에 이야기 듣고, 자금계획을 세워서 계약을 하신후 계약금10%영수증을 포함하여, 서민전세자금의 경우에는 구청주택과에 신청을 해서 수락되면 문자로 연락오므로 은행으로 신청합니다. 그 이후과정은 서민이든, 근로자든, 일반상품이든 계약하고, 계약금10%, 임대차서류로 은행가서 신청하면, 답변받은 금액만큼 잔금일자에 맞춰 융자됩니다.

단 신청하면 무조건 융자되는것은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측(1688-8114 ▶ 2 ▶ 1)의 보증을 받아야하는데, 이 보증보험료는 본인이 내야하므로, 결국 2%의 금리상품이면 대략 2.5%정도 된다고 봐야하고, 보증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또한,연대보증을 세울수있는지 등도 봐야합니다.

한가지 더 주의할점으로는, 무조건 70%까지 다 나오는건 아니라는겁니다. 신청자 연소득에 따라 70%보다 적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연소득에 비례해서 나옵니다. 정부지원상품은 연소득 3천만원을 넘는경우에는 지원자격(은행측에서 자격이 안됩니다)이 안되고요. 금리도 고정적으로 2% 4%가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비용(보증보험료)이 다소 발생되는데, 그 비용까지 치면 쪼금 더 높다(3%, 5%)고 보면 됩니다.

특히, 무직자의 경우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그 한도는 1천만원으로 고정적입니다.

보증받는 금액은 최저시 본인소득만큼이고, 소득금액에 따라 1.2배 ~ 2배 까지도 가능합니다. 연소득이 많을수록 배수가 높아질수 있겠습니다.

기준연소득으로는 대략 2600만원정도 이상이면 연소득2배까지 보증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취급기관 : 농협,우리은행, 국민은행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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