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결혼해 1남1녀를 두었으나 남편이 1999월6월 가출해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변 분의 도움을 받아 연립주택을 마련하였는데. 가출한 남편의 카드빛 독촉이 최근에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사용한 카드를 사용한 적도 본 적도 없었지만, 카드 회사직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빛을 갚으라고 전화하고 찾아와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밤 건장한

체격의 두 사람이 찾아와서 저를 바깥으로 불러내서 남편의 카드 대금을 갚지 않아도 되니 대출금약정서에 서명해 달라면서 회유해 저는 겁도 나고 상황을 면하기 위해 승용차 안에서 서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오고 있고, 살고 있는 연립주택도 가압류 되었습니다. 돈 한 푼 받은 것 없이 집을 잃고 거리로 나가게 생겼습니다..억울합니다.

해결방법-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내는 방법으로

 권리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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