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조건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주택은 시가 4억원이 넘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부 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금리 혜택이 사라진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생애 첫 대출의 서민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주택가격 3억원 초과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오는 31일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교부가 정한 주택가격 3억원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기존 주택은 국민은행이 산정·발표하는 'KB부동산시세'의 하한가에 경락률을 곱한 금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여기서 최우선 변제 순위인 소액임차보증금 3200만원(방 3칸 기준)을 공제한다.

한국경제 2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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