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받을어음 할인에 대한 세무처리
받을어음할인의 세무처리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받을어음할인시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아 회계상 및 세무상 전액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을어음할인시  위의 해석과 같은 약정은 없으나 배서유무에 관계없이 양수
인에게 양도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부여되는 통산적인 받을어음의 할인거래는 위의 
해석에 준하여 매각거래로 보고 전액 할인시점에 할인료에 대해 손금인정을 받은 수 
있는지요? 아니면 차입거래로 보고 기간계산하여 손금산입해야 하는지요?
 
[답변]
 
<답변내용>

1.상업어음할인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해석(52-14)에서 어음할인을 받을어
음의 매각거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 차입거래로 볼 것인지 각각의 요건을 설
명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업회계기준 해석에 의하면 어음할인후 양수인이 양수한 어음
을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가 있고 할인한 양도인은 할인어음에 대해 권리를 행
사할 수 없다면 매각거래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배서 및 할인에 따른 우발채무(배서 
및 할인어음 만기시 부도발생하면 배서,할인한 법인이 지급의무가 있음. 즉, 상환청구
구권을 행사당함)부담은 매각거래의 판단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부분의 어음할인은 차입거래가 아닌 매각거래로 회계처
리합니다.

(차) 당좌예금                     (대) 받을어음
     매출채권처분손실(영업외비용) 

2.매각거래인 매출채권처분손실과 차입거래인 지급이자와 할인료 모두 법인세법상 손
금인정되나 한가지 차이가 있다면 매출채권처분손실에 대하여는 기간계산(즉, 기간미
도래분에 대한 선급비용계상)을 하지 않는 반면 어음할인료를 차입거래로 보아 계상
한 이자비용(질의내용상 지급이자)에 대하여 기간계산하여 기간미도래분에 대하여는 
선급비용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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