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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받을어음 할인에 대한 세무처리 |
받을어음할인의 세무처리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받을어음할인시 양도자가 재매입하거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각거래로 보아 회계상 및 세무상 전액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받을어음할인시 위의 해석과 같은 약정은 없으나 배서유무에 관계없이 양수 인에게 양도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부여되는 통산적인 받을어음의 할인거래는 위의 해석에 준하여 매각거래로 보고 전액 할인시점에 할인료에 대해 손금인정을 받은 수 있는지요? 아니면 차입거래로 보고 기간계산하여 손금산입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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