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특징
대출안내
대출대상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전세보증금 3천만원 이상인 세입자
담보대상 감정가 5천만원 이상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국민은행 또는 부동산 114등에 등록된 물건
     (아파트 및 환가성이 양호한 주상복합, 빌라 포함)
대상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
대출기간 24개월이내(전세 계약기간 이내, 계약만료 6개월 미만은 대출불가)
대출한도 주택감정가 50%이내로 전세금의 70%이내
     (선순위가 있는 경우 전세금에 합산)
대출금리 고정금리 9.0%
     - 당사 보험계약자는 0.5% 금리우대
     - 임대인 승낙서 제출시 0.3% 금리우대
채권확보 전세권 설정 또는 임대인의 승낙, 임대인에 대한 양도통지
채권양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청구채권 당사 앞 양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전세계약 연장 후 대출연장 가능)
취급수수료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 상환시 상환금의 0.5%
소득증빙

근로소득자 12백만원, 자영업자 5백만원 이상 소득증명서류 必

준비서류 임차인 : 채권양도계약서(당사양식), 주민등록등본(가족사항必)
     전세계약서(원본), 등기부등본, 신분증, 통장, 인감증명서(전세권 설정시)
임대인 : 채권양도승낙서(승낙시), 신분증, 인감증명서(전세권 설정시)

※ 당사 대출취급기준에 의거 고객님의 신용도 및 담보물건에 따라 대출내용(대출금액,금리 등)이
   달라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과장 김영근 TEL ) 016-267-7880

기존 고이율의 전세자금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저이율의 상품으로 대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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