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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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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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대상 |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전세보증금 3천만원 이상인 세입자 |
| 담보대상 |
감정가 5천만원 이상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국민은행 또는 부동산 114등에 등록된 물건 (아파트 및 환가성이 양호한 주상복합, 빌라 포함)
대상지역 :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 |
| 대출기간 |
24개월이내(전세 계약기간 이내, 계약만료 6개월 미만은 대출불가) |
| 대출한도 |
주택감정가 50%이내로 전세금의 70%이내 (선순위가 있는 경우 전세금에 합산) |
| 대출금리 |
고정금리 9.0% - 당사 보험계약자는 0.5% 금리우대 - 임대인 승낙서 제출시 0.3% 금리우대 |
| 채권확보 |
전세권 설정 또는 임대인의 승낙, 임대인에 대한 양도통지 |
| 채권양도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전액 반환청구채권 당사 앞 양도 |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전세계약 연장 후 대출연장 가능) |
| 취급수수료 |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 상환시 상환금의 0.5% |
| 소득증빙 |
근로소득자 12백만원, 자영업자 5백만원 이상 소득증명서류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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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임차인 : 채권양도계약서(당사양식), 주민등록등본(가족사항必) 전세계약서(원본), 등기부등본, 신분증, 통장, 인감증명서(전세권 설정시)
임대인 : 채권양도승낙서(승낙시), 신분증, 인감증명서(전세권 설정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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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대출취급기준에 의거 고객님의 신용도 및 담보물건에 따라 대출내용(대출금액,금리 등)이 달라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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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장 김영근 TEL ) 016-267-7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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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이율의 전세자금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저이율의 상품으로 대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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