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마련저축이 집이 없는 나같은 애들만 가입할 수 있다면

 

연금저축은 애블바리가 가입가능하지, 18세 이상이라면~

 

아직 연금저축이 없다면 무조건 가입해야겠지.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하라고 만든 상품이니까,,

 

저축기간은 10년 이상, 저축방식은 월 100만원 또는 3분기 300만원 한도,

 

연금지급은 만 55세 이후, 5년이상 연단위로 연금수령이다. 근데 연금수령시에 비과세가 아니고 연금소득의 5.5%가 과세된다.

 

증권회사에서 가입할 경우에는 주식형(60%이상 주식투자), 혼합형(60%이하 주식투자), 채권형(60%이상을 채권투자)을 선택할 수 있고 연 2회 전환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주식형으로 가입했다가 주가가 한창 좋을 때 채권형으로 바꿔놓았다가 주가 안 좋을 때 다시 주식형으로 바꿔타는 전략이지. (모,,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수 있겠다. 10년이상 장기 상품인 만큼 무조건 주식형으로 해놓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이다.)

 

소득공제는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당해년도 납입금액의 100%가 공제 가능이다.

 

예를 들어 매월 25만원씩 3백만원을 불입하면 소득세율이 28.6% 가정시 858,000원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지.

이건 비과세 상품도 아니고 직장인들 소득공제 하라고 소득공제 한도를 크게 만들어준 상품이므로 많이도 말고 한 달에 25만원 까지만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됨.

 

예상 질문 1. 개인연금 이전이 모니?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에서 가입 가능한 상품인데, 기존에 가입한 연금에 대해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들 경우 타금융기관으로 갈아탈 수 있다. (대부분 은행에서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

 

대부분 은행에서 확정금리로 가입했거나 신탁으로 가입했을텐데, 과거에 높은 금리로 가입했으면 상관없겠으나 변동금리로 가입해서 최근 실질금리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향후에도 계속 불입하시려면 이렇게 주가 빠졌을 때 주식형으로 갈아타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다.

물론 주식형 펀드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야겠지.. 후후

 

참고로 내가 99.7월에 회사에서 개인연금 들어준다해서 원금깨지는 게 무서워서 주식형으로 안하고 걍 채권형으로 했다가 그나마 2005.9월에 주식형으로 전환했으니 망정이지,, 그 때까지의 평가액도 주식형으로 해 놓은 애들이랑 너무 차이가 났다. 주식형 펀드는 장기 적립식으로 해 놓으면 위험이 확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연금같은 펀드는 주식형으로 해 놓는 게 더 낫지,,

 

2. 난 2001년 이전에 가입한 연금인데? 위에서 말하는 내용이랑 다른걸?

 

똘똘한 친구들. 당신들이 가입한 건 개인연금이고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마지막 비과세 연금이다. 뉴개인연금이라고 하지. 나도 그걸 갖고 있어. 연금으로 탈 때 비과세되는 상품인데 지금은 가입할 수 없어. 대신 소득공제 한도가 불입액의 40%로 최대 연 72만원 한도다. 이건 연금 탈 때 비과세이기 때문에 돈 생길 때마다 넣어두면 나중에 노후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어~~~ ^^ (나도 신랑 모르게 회사에서 생긴 돈은 여기다가 차곡차곡 넣고 있징)

 

근데 뉴개인연금을 갖고 있어도 위에서 말한 연금저축을 또 가입할 수 있단다. 따라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연 372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지.

 

물론 뉴개인연금도 이전이 가능해서 은행에서 가입한 걸 증권회사로 가져올 수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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