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의 종류와 이자 (국민은행 , 2005년 오늘날짜 기준)
* 공통 조건
1) 전세 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 해야 함
( 3000만원 짜리 전세면 계약금을 300만원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는 말..^^)
2) 주민등록 등본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이 목록 때문에 결혼 예정자는 한달전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더 일찍 대출을
받으실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위의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해야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1) 주택 전세자금 대출 : 조건은 위에 언급한 조건에 해당해야 함 , 이자율은 변동
(2)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
* 연간 급여(상여금을 제외한 연간소득)가 3000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인 세대주
( 단독 세대주는 대출 불가)
다른조건은 위에 언급한 내용과 같음
*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 대출이자: 현재 5%
* 대출기간 2년(2차례 만기연장 가능), 중도상환 가능
* 다른 조건 위와 같음
3)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 나라에서 해주는 대출)
* 지자체 장의 영세민 추천서 있어야만 가능
다른 조건은 위와 동일
* 서울: 5000만원, 광역시및 수도권: 4000만원,
기타 3000만원 이하의 전세를 계약할때만 가능
*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 대출이자: 3%
* 대출기간 2년 (2차례 연장 가능), 중도상환 가능
* 다른조건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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