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준 분 양 대 행 계 약 서
계약일자 : 2006. . .
갑 : 서울시 xx 구 xx 동
(주) xxx 대 표 이 사 xxx
을 : 서울시 xx 구 xx 동
(주) 대 표 이 사 (주) xxx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 xxx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지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효율적인 분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을을 분양업무 전반에 대한 대행인으로 지정하고 분양업무 대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분양대행 목적물의 표시)
을이 갑을 위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의 표시>
건 물 명 : xx빌딩 (이하 "분양빌딩"이라 한다)
소 재 지 : xx구 xx동
건물구조 : 철골콘크리트
제 3 조 (계약기간)
①이 계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②이 계약이 상호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만료되었을 경우, 동일한 조건하에 자동적으로 연장된 것 으로 본다.
제 4 조 (분양대행 업무의 범위)
을이 갑을 위하여 수행하는 분양대행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양빌딩의 입지 평가조사, 관리 운영방식 개선 및 적정 임대가 산출.
2. 효과적인 분양전략 수립.
3. 분양촉진을 위한 홍보물의 제작과 광고.
4. 기타 분양 촉진을 위한 부수 업무 일체.
제 5 조 (자료 제공)
①갑은 분양빌딩의 건축물 구조, 설비내역 및 분양계약 조건 등 을의 분양대행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을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②갑과 을은 이 계약에 의해 취득하게 된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분양빌딩의 분양촉진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6 조 (임대차계약 갱신관리)
①갑이 을이 주선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을은 이 임대차계약이 계속 갱신유 지 되도록 갱신협의를 포함한 입주자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로 한다.
②을은 임대빌딩에 입주중인 기존 임차인에 대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계약 업무를 대행하 기로 하며, 이 경우 제7조 제2항의 임대대행 수수료는 받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 7 조 (분양대행 수수료)
①갑은 을이 주선한 분양고객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을에게 단위분양 총액의 %를 분양대 행 수수료로 하여 분양시 50%와 입주시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V.A.T는 별도로 한다.
제 8 조 (금지 사항)
①을은 분양빌딩에 대한 갑의 전적인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②갑은 을이 주선한 분양고객과 분양계약 조건 등 분양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협의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로 갑이 직접 협의한 사항은 즉시 을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제 9 조 (계약의 해지)
①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예정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기로 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주선한 분양고객과 갑이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갑은 이 계약서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대행 수수료를 을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을이 주선한 분양고객과 갑이 분양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갑은 이 계약서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갱신관리 수수료를 매 계약 갱신일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0 조 (특약사항)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기타 이 계약의 규정과 다른 사항을 별지 기재의 특약사항으로 약정하거나 갑과 을이 따로 서면합의 할 수 있다.
제 11 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소송상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분양빌딩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늘해랑 고물창고 벨로씨엘 날라리천사 ♡♡해피니스♡♡ 그의 이야기 유학일기 바빌론 리더겐 공중그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