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담보대출중 임대인 동의 조건을 유형별 알아보자
1.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받는것은 크게 차이점은 없다.
전세권 설정을 잡은 개인(임차인)에서 금융사 근저당으로 바뀌게 된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유선상 동의는 필요하다.
2. 임대인 확인서면 (승낙서)
임대인 확인서면의 경우 보통 임대인 자필 동의확인과 신분증 복사본이 필요하다.
또는 임대인의 인감도장으로 임대인 인감확인을 하는 금융사도 있다.
이것은 본사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써, 임차인의 사기건을 미리 방지하는 목적이 크며
심사부에서 직접 임대인을 확인할 방법은 임대인 신분서류외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한 동의조건과 신분증복사본만을 통한 서면동의
이 2가지가 바로 각 금융기관들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내용은 간단하다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한 임대인 확인과 임차인 전세대출에 있어
전세계약 만기때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미완납인 경우, 반환할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직접 금융사로 송금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이다.
만일에 대비한 금융기관으로써의 대출원금 보존에 필요한 조치이다.
3. 임대인 유선동의
임대인 유선동의란 전화상 확인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론, 우편통지서 전달 확인이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임대인의 유선상 확인을 통해 전세대출에 관한 내용문을 통지서로 임대인에게
발송한다.
유선상 임대인이 동의 한다해도 위 내용의 통지 내용이 전달되지 않으면
대출이 취소된다.
임대인 우편동의를 유선동의라 표현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통지서를 받은 임대인의 경우는 보통,
"유선동의만하면, 되는줄 알았는데...통지서는 불편하다. 대출금만 동의하는것이
아닌 보증금 전액에 대한 동의는 이해하기 어렵다."란 질문이 가장많다.
임대인의 입장은 이렇다.
"전세입자가 이자와 원금을 못 갚으면 소유주인 내가 갚아야 되지 않느냐?"
또는 점유권을 행사할수도 있지 않느냐?, 임차인은 전세만기전에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보증금 전액을 송금하는것에 동의 했느냐?
하는 반감또는 궁금증이 높다.
답은 간단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양도성 거래 이기에 반환금의 일부양도는
효력이 없다.
이러한 내용전부를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전권을 위임 양도함으로써 점유권행사할 권리
또한 상실한다.
이자를 한번도 못낸 전세입자의 경우라도 모든건 전세 보증금 안에서 해결되게끔
금융사 자체적으로도 위조건 대비 대출 제한을 두고 있다.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손해보는것은 없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러한 내용 설명을 유선상으로 임대인에게 알리고 동의조건을 확인 한다음
전세대출내용 통지서를 보내는것이다.
내용 통지서는 배달등기 또는 내용증명형식으로 보내게 된다.
일반 우편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만일에 대비하여 임대인의 반대 입장에도 불가하고
임차인이 우편물을 가로채는 사기행위를 가리기 위함과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증문서효력을 필요로 하는 의도도 있다.
가장 중요한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특수관계(친인척)의 경우를 크게 보고 대비한것이다.
위 3가지 조건에 의해 평균적으로 금리가 차등적용되며, 가장중요한 심사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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