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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해외부동산 피해 속출..개발사 신뢰도 살펴야..

프라임경제 www.pbj.co.kr

[프라임경제]해외부동산 투자가 수직상승세를 기록중이다.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후 2005년 말까지 국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한국은행 신고수리 건수는 총 72건에 불과했다. 극히 일부 투자자들에 한정된 ‘그들만의 잔치’였던 셈이다. 하지만 2006년 5월22일 투자목적으로 100만달러 이내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투자 붐이 급속히 확산 중이다. 즉 해외부동산 투자의 대중화가 멀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는 지난 2년간의 해외부동산 취득규모의 변화만 봐도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2006년의 경우 2005년 대비 34배나 증가한 2,835건, 7억8,000만달러가 투자됐다. 또 2007년 상반기 중 해외부동산 취득은 투자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총 1,992건, 6억달러로 집계됐다. 2006년 동기대비 86%, 건수로는 103% 증가한 규모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한해 해외부동산 취득건수 4000건, 12억달러 돌파는 무난해 보인다.

해외부동산 투자급증 이면에는 투자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의 모 시행사는 베트남 나트랑 해변에 대규모 휴양리조트를 개발하기로 했다며 베트남 정부와 50년 임대계약을 맺고 연 8%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여 투자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이 사업부지는 베트남 인민위원회의 투자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로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한다. 쉽게 말해 사업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한 셈이다.

또, 말레이시아의 한 개발사는 분양면적을 이용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내와 달리 분양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이 개발사의 경우는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분양을 한 것..예를 들어 분양면적이 105.6m2(32평)인 경우 전용률을 75%로 가정할 경우 약 79.2m2(24평)이 나온다. 이 때 분양가가 3.3m2당 7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구입하면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억6천8백만원이 되지만 이 개발사의 경우는 국내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해 2억2천4만원에 분양을 한 것이다. 이렇듯 사소한 부분을 몰라 앉은자리에서 수천만원의 고액을 고스란히 날린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필리핀의 한 개발특구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한 개발사는 건축허가도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투자자를 대상으로 분양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국가에서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현지인 잠적해 투자금을 날리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사례의 이면에는 현지 부동산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개발사들의 말만 무턱되고 믿고 현지조사와 방문도 하지 않은 채 선뜻 투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아직은 해외부동산 산업인 초창기인 만큼 현지 정보의 부재로 인해 해당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발품을 팔아야 성공한다.”는 원칙은 해외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꼭 사전에 해당 지역의 시세, 부동산 관련법규, 세제, 외환송금절차 등을 숙지한 후 현지를 방문하여 자신이 조사했거나 해당업체에서 제공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한다. 또한, 초창기 시장인 만큼 해외부동산 투자는 조심 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은 현지 또는 국내의 믿을수 있는 신뢰도 높은 1군 개발사들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신뢰도가 높은 개발사의 경우 회사차원에서 지급보증을 책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또, 국내에 적을 둔 컨설팅 업체를 통해야 사후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내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해외부동산 전문기업 루티즈 코리아 
대표 이승익(silee@root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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